공지사항
제191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13-04-29
공고 제2013 - 5호
제1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순창군의회 이기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13년 5월 2일 (목요일) 11:00
2. 장 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13년 4월 29일
순창군의회의장 최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