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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일반

행정 집행에 대한 감사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 ) 실시와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과 서류제출 및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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