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 - 6호
제1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순창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11시 00분
2. 장 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13년 6월 21일
순창군의회의장 최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