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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록일 : 2022-04-29

관리자 조회수 : 263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조정희 의원

 

찬성의원 : 조정희 의원 외 5

 

접수일자 : 2022.03.22.

 

심사일자 : 2022.03.29.

 

의결일자 : 2022.04.04.

 

바. 의      결 : 원안의결(조례안 첨부)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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