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등록일 : 2024-06-03
공고 제2024 - 16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년 이상
3. 공고방법 : 순창군의회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결산검사위원성명 및 결산검사의견서
(자세한 내용 붙임 문서 참조)
붙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2024년 6월 3일
순 창 군 의 회 의 장
- 첨부파일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