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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등록일 : 2024-06-03

순창군의회 조회수 : 125

공고 제2024 - 16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0년 이상

3. 공고방법 순창군의회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결산검사위원성명 및 결산검사의견서

(자세한 내용 붙임 문서 참조)

 

붙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

 

 

20246월 3

 

순 창 군 의 회 의 장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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