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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일반

의회

정례회(년2회)

  • 제1차 정례회 : 매년 5월·6월 중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처리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12월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의결

임시회

  • 집회 : 소집요구시 수시 집회
  • 소집요구 :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

본회의

  • 회의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위원회

  • 우리군 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와·경제산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등을 심사하고 안건의 종류에 따라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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