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25-12-05
공고 제2025 - 34호
제30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순창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군의회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0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요일) 11시
2. 장 소: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2025년 12월 5일
순창군의회의장 손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