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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록일 : 2025-05-30

순창군의회 조회수 : 43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5-12

 

조 례 안 예 고 문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

 

순  창  군  의  회

 

 

조례안 예고 기간 : 2025. 5. 31. ~ 6. 9.(10일간)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오수환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 ()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전화 : 오수환 의원 사무실 ☎ 063-650-1015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 ☎ 063-650-1056

팩스 : 063-652-6782

 

붙임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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