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5-11-28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5-33호
조 례 안 예 고 문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순 창 군 의 회
가. 조례안 예고 기간 : 2025. 11. 29. ~ 12. 8.(10일간)
나.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최용수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전화 : 최용수 의원 사무실 ☎ 063-650-1013
순창군의회 경제산업위원회실 ☎ 063-650-1042
팩스 : 063-652-6782
붙임 :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첨부파일 #1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