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공고 제2026-11호

 

조 례 안 예 고 문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순  창  군  의  회

 

 

가. 조례안 예고 기간 : 2026. 10. 9. ~ 10. 18.(10일간)

 

나.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이성용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 (우)5603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의회

전화 : 이성용 의원 사무실 ☎ 063-650-1011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 ☎ 063-650-1056

팩스 : 063-652-6782

 

붙임 :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