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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5-05-29

순창군의회 조회수 : 445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5-10호

 

조 례 안 예 고 문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순  창  군  의  회

 

 

가. 조례안 예고 기간 : 2025. 5. 29. ~ 6. 9.(10일간)

 

나.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이성용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전화 : 이성용 의원 사무실 ☎ 063-650-1020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 ☎ 063-650-1056

팩스 : 063-652-6782

 

붙임 :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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