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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1-08-02

관리자 조회수 : 296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1-8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66조의2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


 

순 창 군 의 회


 

 


 

. 입법예고 : 2021. 8. 2. ~ 8. 6.


 

.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발의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6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56039


 

   (전화) 이기자의원 사무실  063-650-1015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  063-650-1040


     (팩스) 063-652-6782


 

 


 

붙임 :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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