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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록일 : 2023-11-01

순창군의회 조회수 : 581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3-32호

 

규 칙 안 예 고 문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순 창 군 의 회

 

 

가. 규칙안 예고 기간 : 2023. 11. 1. ~ 11. 10.(10일간)

 

나.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김정숙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전화 : 김정숙 의원 사무실 ☎ 063-650-1013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 ☎ 063-650-1056

팩스 : 063-652-6782

 

붙임 :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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