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조례안 예고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2-11-10

순창군의회 조회수 : 1051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2-21호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순 창 군 의 회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22. 11. .

의안

번호

 

발의 및 찬성의원 : 신정이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1. 개정이유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2022.10.31.)에 따라 2023년 ~ 2026년 순창군의회 의정비 기준액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연도별

월정수당 결정

변동액(연, 2022년⇒2023년)

비 고

2023년

2022년도 대비 인상률 25%로 결정

2,072만원 ⇒ 2,590만원

 

2024년 ~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범위 내 기준으로 인상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나. 의정활동비 : 현행 지급기준대로 지급(월 110만원)

 

3. 의견제출

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의회 사무과

(☎ 063-650-1055, Fax 063-652-6782 또는 순창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sunchangcouncil.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의회 사무과 주무관(☎063-650-1055)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