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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록일 : 2025-09-29

순창군의회 조회수 : 22

대표발의이성용 의원

 

찬성의원: 이성용 의원 외 7

 

접수일자: 2025. 9. 15.

 

심사일자: 2025. 9. 17.

 

의결일자: 2025. 9. 29.

 

의결사항원안가결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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