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의원발의조례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5-12-05

순창군의회 조회수 : 1

순창군의회 공고 제2025-35

 

조 례 안 예 고 문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

 

순  창  군  의  회

 

 

조례안 예고 기간 : 2025. 12. 6. ~ 12. 10.(5일간)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의회(오수환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하는 곳

주소 : ()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의회

전화 : 오수환 의원 사무실 ☎ 063-650-1015

순창군의회 의정팀 ☎ 063-650-1041

팩스 : 063-652-6782

 

붙임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