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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등록일 : 2021-06-22

관리자 조회수 : 796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대표발의 : 이기자 의원

나. 찬성의원 : 이기자 의원 외 6인

다. 접수일자 : 2021.04.22.

라. 심사일자 : 2021.04.29.

마. 의결일자 : 2021.05.06.

바. 의   결 : 원안의결(조례안 첨부)

순창군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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